근저당권 담보대출에 LTV 적용
대부업자를 낀 ‘꼼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월 만료 예정인 주택 근저당부 질권대출 관련 행정지도를 1년 연장했다.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이란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잡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캐피털사나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다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담대를 취급할 때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일종의 편법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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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