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서 조특법 등 개정 추진…RIA ‘체리피킹’ 방지 조항 신설 국민참여펀드 3000만원까지 40% 공제…6월 출시 목표
2026.1.2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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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서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파격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RIA는 해외주식 재투자를 막는 ‘체리피킹’ 방지 장치를 구체화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추진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투자 금액 3000만 원 이하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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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한다.
해외주식을 판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는 얌체 투자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뒀다. RIA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일반 계좌로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투자자가 RIA에 자금을 넣은 뒤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그 비율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깎는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공제율에서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대비 RIA 외 해외주식 순매수금액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조정한다.
RIA의 기본 공제 한도는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이며,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올해 1분기(1~3월) 내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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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 자금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상향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