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조, 이틀만에 파업 철회 기본급 2.9% 인상-정년 63세→65세 단계 연장 ‘통상임금’ 반영 문제는 미뤄…갈등 불씨 여전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 합의와 파업이 철회된 15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뉴스1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하면서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가 정상 운행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 요구대로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 이뤄지며 파업은 멈췄지만, 가장 큰 쟁점인 ‘통상임금’ 반영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면서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위원 회의에서 협상을 진행해 밤 11시 55분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기본급 2.9% 인상과 정년 63세→65세 연장 등이 포함된 조정안을 수용했다. 노조 측 요구가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노조는 기본급 3.0% 인상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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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핵심 쟁점이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은 이번 조정안에서 빠지면서 향후 노사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남았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임금 체계 개편으로 교섭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가 급상승하는 만큼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맞선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인천 등 다른 시도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양측은 통상임금 적용 판례를 버스회사에 처음 적용하는 ‘동아운수 소송’의 대법원판결이 나온 뒤에 또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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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