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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여중생 B 양(14)에게 3000원을 보낸 뒤 여중생의 나체 영상 2개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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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또한 당시 B 양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고, B 양의 나체 영상을 받는 대가로 3000원을 보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B 양은 당시 19살이었던 A 씨에게 계속해서 존댓말을 사용했고, A 씨는 B 양에 자연스럽게 반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A 씨가 B 양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양이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나이를 얘기했고 외모와 목소리만 봐도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나체 영상을 구입하는 행위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유인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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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