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문화재 사적 대여 尹부부 저격…“대통령도 특권층 아냐”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업무보고에서 2026년 3월 세계유산법이 통과되면 종묘 인근의 재개발지역에 초고층 건물을 짓지 못한다고 밝혔다.K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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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업무보고에서 2026년 3월 세계유산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종묘 인근의 재개발지역에 초고층 건물을 짓지 못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로 논란을 묻자 “지난 12일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종묘 세계유산지구는 서울 종로구 훈정동 일원 91필지, 총 19만4089.6㎡가 대상이다. 지정 근거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범위 바깥이지만 유산청이 세계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건축물이라 판단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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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 간 것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박물관에서 공개해 관람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 말고 수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 갔다는 설도 있고,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냐”고 물었다.
허 청장이 “현재까지 다 돌려받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하나는 깨졌다면서요”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여한 찻잔 1점이 파손된 것을 지적한 것. 허 청장은 “깨진 것은 300만 원을 돈으로 받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깨지면 안 된다”라며 “관리 상태가 사적도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건 문제가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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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행정은 국민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국가 경영을 위한, 국정을 위한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처리해야겠지만 아닌 거라면 동등하게, 합리적으로 국민 눈에 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