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이 5살이 된 50대 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제부가 5년 만에 유리한 재산 분할내용이 포함된 이혼 소장을 보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사고로 5살 지능된 아내 버리고 잠적한 남편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제부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5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광고 로드중
A 씨의 제부는 한두달 정도 아내를 돌보는 시늉을 하더니 집을 나간 뒤 연락두절됐다.
A 씨는 “아픈 엄마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조카는 매일 울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제가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 5년째 보살피고 있다”며 “갑자기 아이가 되어버린 동생을 돌보는 일은 정말 고되고 힘들었지만 남편과 아들이 이해해준 덕분에 서로 의지하며 버텨왔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제부로부터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 재산은 명의대로 나눠 갖자는 요청도 있었다. A 씨는 “동생 부부가 운영한 철물점 보증금과 아파트 전부 제부 명의로 돼 있다”며 “아픈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혼자 재산을 다 차지하고 이혼하겠다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제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 “아내 버린 건 명백한 유기…이혼 청구는 원칙적 기각 대상”
광고 로드중
A 씨가 동생의 실질적인 보호자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됐다.
A 씨 제부가 보낸 이혼 소장과 관련해선 “아픈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간 건 명백한 유기다. 부부사이 동거, 부양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명백한 유책배우자인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제부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로는 이혼 판결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이혼 기각보다 반소가 유리…위자료·재산분할 적극 대응해야”
다만 류 변호사는 반소 제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고, 재산도 대부분 제부 명의인 만큼 동생 측에서 반소를 통해 위자료와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이번 사연은 간병 부담, 가족 유기, 명의 편중 재산 구조가 겹치며 취약한 배우자가 극도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