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체장 9㎝ 이하의 대게 647마리를 잡은 후 그물에 숨겨 항구로 들어온 연안자망 어선 70대 선장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사진은 해경이 단속하는 모습. (포항해양경찰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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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아 숨긴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연안자망 어선 70대 선장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5분쯤 체장 9㎝ 이하의 어린 대게 647마리를 잡아 갑판 그물 밑에 숨겨 옮기다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어족자원 관리 보호를 위해 포항파출소 연안경비정을 이용해 포획한 대게 전량을 바다에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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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