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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후박나무 대량 박피 사건’ 50대 구속 송치

입력 | 2025-11-27 10:49:00

약재로 팔려고 400그루 껍질 벗겨
7t 채취 업체에 2000만 원에 팔아
훼손된 나무 일부는 시들어 죽어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후박나무 박피 현장. 자치경찰은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서귀포시 일대에서 후박나무 수백 그루의 껍질을 벗겨 훼손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임야에서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자치경찰단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거쳐 같은 달 27일 A 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성읍리 일대 토지에서 토지주 동의나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약 400그루의 후박나무에서 약 7t의 껍질을 무단으로 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를 도내 식품 가공업체에 판매해 약 2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서귀포시는 나무 의사를 동원해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도포하는 응급 조치를 했으나, 일부 나무는 현재 고사 위험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 여죄를 밝혀냈고, 박피된 후박나무 껍질의 최종 유통 경로까지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제주 산림자원을 사적으로 훼손·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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