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내년 7월 17일은 다시 ‘쉬는 날’이 된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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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올해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