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에 건보재정 줄줄 90% 부담 年365회 초과는 줄고… 年200회 초과 2년새 7.7% 늘어 일부 환자 무분별 외래 이용 여전 年200회 이상 본인부담 강화 검토… “고령 의료기반 지원 우선” 지적도
#2.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이모 씨는 올해 물리치료를 총 547회 받았다. 3월 27일에는 의료기관 6곳을 돌며 목, 허리, 어깨, 발목 등의 물리치료를 받았다. 올 총 외래 진료비 1061만 원 중 786만 원이 건강보험 부담금이다. 이 씨는 2023년 995회, 지난해에도 1159회 물리치료를 받았다.
연 365회 초과 외래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이 2년 차를 맞았지만, 일부 환자의 무분별한 외래 이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 365회 초과 이용자는 2285명이었는데, 올해는 9월 19일 진료분까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이 102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차등제 적용 대상이 더 늘어나겠지만, 2000명 이상이었던 예년보단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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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이 커지자 과다 외래 이용 환자들의 병원 방문도 줄었다. 박 씨는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전인 7월 15일까지 월평균 97회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이후 9월 말까지는 월평균 68회로 외래 이용이 약 30% 감소했다. 이 씨 역시 같은 기간 외래 이용 횟수가 월평균 77회에서 18회로 77% 급감했다.
● “본인부담 상향 기준, 200∼300회로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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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래 이용 제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택 의료 등 노년 의료 기반을 강화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령층이 병원에 덜 가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새롬 인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과다 외래 이용이 일부 있다”면서도 “노인 돌봄과 의료 기반이 부실한 상황에서 경제적 불이익으로 병원 이용을 막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