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왼쪽), 유동규. 뉴시스
● 法, “대장동 일당, 사업자 내정 및 특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광고 로드중
● “4000억 이상 수익 알고도 1822억 확정이익은 배임”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됐다. 대장동 사업으로 거둔 이익만 5916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50%+1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개공은 1822억 원의 고정된 확정이익만 가져갔고, 이익의 대부분인 4054억 원은 김 씨 등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
이 같은 수익구조에 대해 법원은 “당시 부동산 경기, 수지 분석 등을 종합했을 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더군다나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남도개공의 출자비율에 따라 예상 개발이익의 50%를 얻을 수 있었지만 확정이익 1822억 원으로 묶는 사업설계로 인해 그만큼의 손해(배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이 더 높은 특경법 적용을 위해선 구체적 배임 액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고 로드중
법원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수익 가운데 절반 가량인 428억 원(세전 700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각각 부정처사후 수뢰,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로부터 비롯된 범죄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라 뇌물죄 등을 따로 적용할 순 없다”면서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죄에 한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구체적 관여 여부까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 수뇌부는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가리킨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에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