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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차별철폐연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 정책간담회 진행

입력 | 2025-10-15 14:58:32

정진욱 민주당 의원실서 …감시센터 설치 및 특사경 도입 등 핵심 내용 담아



사진=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제공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조영환 중앙회위원장)가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관내 장애인기업 대표들과 함께 ‘장애인기업 판로개척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실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광주 동·남구 관내 공공기관 발주 과정에서 장애인기업의 우수한 물품, 용역, 공사 등 납품과정에서 검토 없이 설계 단계부터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판로 확대와 전국적 제도 개선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중앙회 조영환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520만 명 중 64%가 교통사고, 34%가 산재·군대·생활사고 등 후천적 장애”라며 “단순 소득지원으로는 생존권 보장 불가능하고, 장애인기업 육성을 통한 납세·고용·복지예산 절감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애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율은 2.1%에 불과하며,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도 ‘관행’, ‘선례’ 등의 이유로 장애인기업이 설계 단계부터 검토 없이 배제되는 구조적 차별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우선구매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논의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설계 단계 검토 의무화(제9조의3 신설) ▲내부심사위원회 구성(제9조의4 신설) ▲감시센터 설치 및 특별사법경찰 도입(제22조~제22조의9 신설) ▲강력한 처벌 및 제재(제23조~제23조의5 신설) ▲우선구매 목표 상향(제9조의2 개정) 등이다.

 정진욱 의원은 “광주광역시 동·남구 장애인기업은 지역 내 고용·세수를 창출하는 경제 주체”라며 “지역 차원의 판로 확대 노력과 함께 전국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측은 “광주에서 시작되는 판로개척과 차별철폐 움직임이 전국적 제도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10월 정기국회 발의, 산자위 상정, 법사위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은 보호 대상이 아닌 혁신과 경쟁력의 주체”라며 “본 개정안은 차별 ZERO, 참여 100% 시대를 여는 법적 기반이자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글로벌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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