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민주당 의원실서 …감시센터 설치 및 특사경 도입 등 핵심 내용 담아
사진=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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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조영환 중앙회위원장)가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관내 장애인기업 대표들과 함께 ‘장애인기업 판로개척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실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광주 동·남구 관내 공공기관 발주 과정에서 장애인기업의 우수한 물품, 용역, 공사 등 납품과정에서 검토 없이 설계 단계부터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판로 확대와 전국적 제도 개선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중앙회 조영환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520만 명 중 64%가 교통사고, 34%가 산재·군대·생활사고 등 후천적 장애”라며 “단순 소득지원으로는 생존권 보장 불가능하고, 장애인기업 육성을 통한 납세·고용·복지예산 절감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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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설계 단계 검토 의무화(제9조의3 신설) ▲내부심사위원회 구성(제9조의4 신설) ▲감시센터 설치 및 특별사법경찰 도입(제22조~제22조의9 신설) ▲강력한 처벌 및 제재(제23조~제23조의5 신설) ▲우선구매 목표 상향(제9조의2 개정) 등이다.
정진욱 의원은 “광주광역시 동·남구 장애인기업은 지역 내 고용·세수를 창출하는 경제 주체”라며 “지역 차원의 판로 확대 노력과 함께 전국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측은 “광주에서 시작되는 판로개척과 차별철폐 움직임이 전국적 제도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10월 정기국회 발의, 산자위 상정, 법사위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은 보호 대상이 아닌 혁신과 경쟁력의 주체”라며 “본 개정안은 차별 ZERO, 참여 100% 시대를 여는 법적 기반이자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글로벌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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