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약 복용 시 의료진과 상의 임신·수유 중에 비만약 사용 금지 이상사례 발생 시 병원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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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마운자로)를 투약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최근 배포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한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 30㎏/㎡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GLP-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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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비만치료제 종류에 따라 약물 중단 후 최소 1~2개월 정도 피임이 필요하다.
비만치료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하고 증량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비만치료제 투여 시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도록 한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투여 중인 약물 ▲병력 ▲임신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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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라 사용하고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사용 등 안전 사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해당 교육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 의약품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