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사고-민원때마다 대책 쌓여 교육 대신 행정처리에 시간 빼앗겨 “책임 가리려는 성격… 간소화 필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최근 수학여행지 답사를 준비하면서 황당함을 느꼈다. 서울시교육청 매뉴얼의 ‘출발 전 차량 안전점검표’에 차량 앞바퀴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와 타이어의 마모 균열 상태를 확인하라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숙소 점검 체크리스트’에는 숙박 시설의 완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묻는 항목도 있었다.
A 교사는 “현실적으로 교사가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런데도 매뉴얼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교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 교사가 음주감지기로 버스 기사 음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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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현장체험학습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필요할 경우 학교에서 실시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 결국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현지에서 숙박하고 오는 수학여행에서는 매번 교사가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직접 측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전, 교사가 직접 음주감지기로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매뉴얼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는 주체가 모호해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 교사 C 씨는 교내 폐쇄회로(CC)TV 관리 업무를 맡던 중, 학생이 두고 간 자전거가 주말에 도난당하자 학부모 항의에 주말에 출근해 CCTV를 확인해야 했다. C 씨는 “매뉴얼상 ‘학교장이 CCTV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지만, 관리감독 주체가 정확히 행정실을 지칭하는 것인지 교사인지 불분명해 갈등이 생겼다”고 말했다.
● “학생 교육·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같은 매뉴얼 과잉이 결국 학생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강원도의 한 고교 교사 D 씨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챙기다 보면 정말 필요한 학생들 교육과 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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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