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유튜브서 동의 없이 수집해”
미국 디즈니가 자사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벌금 1000만 달러(약 139억4000만 원)를 물게 됐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일(현지 시간) “디즈니가 일부 유튜브 동영상에서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린이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와 관련해 벌금 1000만 달러를 내는 데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FTC는 앞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COPPA) 규정 위반 혐의로 디즈니와 유튜브 등을 조사했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같은 혐의와 관련해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FTC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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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측은 해당 규정 위반과 관련해 “유튜브에 게시한 일부 콘텐츠에 국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