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2025.08.17.뉴시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조정에도 불참했다. 법원은 자율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조정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도 최종 조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의신청 기간은 조정안이 제시된 후 시작된다. 면세점 측은 조정안이 나오면 공사 측과 막판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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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