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표현대리 법리 적용…“대출금 반환해야” 대법 “불법행위 관리 못한 금융회사 책임도”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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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의 전세대출 사기 범행으로 임차인에게 이중 대출이 실행됐다면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6월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출모집 법인(대출모집인)의 전세보증금 이중대출 사기 범행으로 임차인에게 발생한 대여금 소송과 관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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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출모집인은 B씨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한 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A사와 C사로부터 이중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던 B씨는 보증금 2억원 상당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C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2억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사 또한 대출모집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대출금 2억원 상당을 B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A사는 “B씨가 대출모집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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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자신은 해당 대출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사기 피해자일 뿐 채무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C사 직원들이 자신을 기망해 대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1심은 ▲B씨가 자신의 개인정보와 서류 일체를 C사에게 넘기며 대리권을 부여한 점 ▲A사가 정상적인 위탁계약과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을 근거로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사가 대출모집인의 위조 서류를 사실상 검증하지 못했으며 본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금융사는 대출모집인의 활동을 철저히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의 시차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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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