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자신을 귀가시키려던 여성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뉴시스
18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 A씨는 전날 오전 0시 10분경 충주시 목행동에서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여성 경찰관 B 순경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얼굴·눈 부위 가격…B 순경 “크게 다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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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순경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자택까지 동행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A씨는 욕설을 퍼붓고 얼굴과 눈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 순경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 체포…경찰 “정확한 경위 조사 중”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으며,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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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