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 적발 땐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서울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적재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9일 도로 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청, 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10∼11일 이틀간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과적 차량과 화물 적재 기준 초과 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또는 축하중(수직인 단면에 일정한 힘을 발생시키는 하중) 기준을 위반했거나 화물 적재 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총중량 40t, 축하중 10t,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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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