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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 떨어져 있던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을 해임 처분했다.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 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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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감은 B 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주머니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약식 기소된 A 경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여부와 수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