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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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 생활 중 사소한 이유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강릉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B 씨(62)가 말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판을 손에 집어 들고 B 씨의 머리를 가격해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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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