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신상이 공개된 김레아. 뉴시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7)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향해 먼저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화 중 흉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의 계획 살인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영구하게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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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