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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석방이 됐다가 현재는 재수감돼 형 집행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오신지 한달이 조금 넘었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형집행정지)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 나이가 70대인데 재활도 못하고 다시 수감되게 생겼다”며 최 씨의 진료비 내역서를 공개했다. 내역서에 따르면 최 씨는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최 씨는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되면서 다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한 뒤 검찰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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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