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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2마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28일 오전 강원 춘천시에서 목줄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진돗개 2마리를 정자에 그대로 방치해 그곳을 지나가던 B 씨(39·여) 애완견에 달려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이를 제지하면서 넘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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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