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5.4.14.뉴스1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울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법원 인근 집회신고 상황,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청사를 쓰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등이 논의한 방안을 토대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을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는 서울고법이 담당한다. 법원의 결정에는 자체 보안 관리 인력과 검찰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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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첫 공판 때와 달리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촬영은 비디오와 사진 모두 허용되지만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