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태평염전 임금체불 사건 군, 조례 제정해 인권 보호 강화 “수입제한 조치 해제 위해 협력”
전남 신안군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강제 노동’을 이유로 억류 및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신안 태평염전과 관련해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은 모두 강제 노동이나 인권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8일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빌린 임차인(개별 사업자)과 해당 임차인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건이며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염전이다.
신안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강제 노동이나 인권 침해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2021년 12월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염전 근로자를 비롯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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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관계자는 “근로자의 인권과 임금 체불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법령 위반 시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태평염전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조속히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태평염전에서는 연간 7∼8t(1억 원 상당)의 천일염을 S식품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 명령은 강제 노동 제품이라는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한 최초 사례다.
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은 생산 기업이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수입 재개가 가능하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