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 공정성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 없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2024.4.10.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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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3·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벌금 250만 원 선고유예)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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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는 기표소 안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 씨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기권하려는 생각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았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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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