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3000원에 3시간 대여 어린이 위한 ‘가족권’도 도입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3000원에 3시간 탈 수 있는 요금제가 신설된다. 시는 시스템을 정비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3시간권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따릉이 요금은 일일권 1시간과 2시간권, 7일·30일·180일·1년간 매일 1시간 또는 2시간을 탈 수 있는 요금제로 구성돼 있다. 출퇴근이나 단거리 이동 수요만 고려한 요금제다. 시는 장거리 수요 등을 감안해 요금제를 다양화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3시간 3000원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말에 따릉이를 타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나가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는 수요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가족권도 도입된다. 가족권을 구매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따릉이를 탈 수 있다. 부모의 본인 인증과 가족 인증을 거쳐 최대 5명(부모 포함)이 이용하는 형식이다. 요금은 기존 일일권과 같이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 가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다만 조손가정 등 주민등록상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안전 문제를 감안해 당분간 이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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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