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70% 넘으면 보증료 더 내야…4월 신청분부터 적용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뉴스1
앞으로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반환보증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
HUG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HUG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전세가율 등 3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한다.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일수록, 보증금액이 높을수록,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료율이 오르는 구조다.
광고 로드중
전세가율 기준에는 70% 이하 구간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70% 이하, 70% 초과 80% 이하, 80% 초과로 바뀐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 비아파트 2개로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등 3개였다.
이번 개편으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현행보다 수수료를 더 내게 됐다. 신설된 70% 이하 구간은 수수료가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되지만 초과 시 최대 30%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이고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빌라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는 보증료율 0.154%를 적용받아 46만2000원을 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증료율이 0.197%로 올라 59만1000원을 내야 한다. 인상률은 27.9%다. HUG 측은 “보증금 규모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한 결과”라고 했다.
광고 로드중
이번 개편안은 3월 31일 이후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보증료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할 수 있다.
한편, HUG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인 ‘공시가 126%룰’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HUG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