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건물 외벽과 후문을 부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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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어!”, “밀어!” “이게 혁명이다!”
19일 오전 3시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난입했다. 이들은 10여분 전 차은경 부장판사가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분개하며 법원 유리창, 출입문, 각종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때렸다.
● 소화기-바리케이트-쇠파이프 들고 법원 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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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3시 21분경 시위대는 경찰을 뚫고 법원 안에 들어갔다. 이들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분사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의자, 책상 등 사무용품을 닥치는대로 부수거나 던졌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비품을 짓밟는 시위대도 있었다. 음료수 자판기와 정수기를 파손하고, 생수통을 통째로 뽑아 들고 각종 전산장비에 물을 부어 훼손하는 이도 있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상황이 악화되자 경찰은 오전 3시 55분 “당신들은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경고 방송을 한 뒤 오전 4시경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그러자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훔쳐 법원 복도에서 경찰에게 돌진하다가 막히자 달아나기도 했다. 몇몇 법원 직원들은 쇠파이프를 든 시위대에 공포감을 느껴 옥상으로 대피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진압 작전 끝에 오전 6시 7분경 “법원 질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물러간 자리를 경찰과 법원 관계자가 살펴본 결과 1층 법원 민원실은 물론 판사들이 근무하는 7층까지 여기저기 기물이 파손되고 난장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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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건물 외벽과 후문을 부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새벽 3시께 이들은 서부지법 창문과 외벽 깨부수고 난입했다. 마스크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현장에 있는 취재진과 민간인을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후문에서 이들과 대치할 뿐 진압하지 않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8, 19일 양일간 법원 주변 시위와 법원 난입 사태 과정에서 경찰기동대원 등 경찰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엔 손가락, 머리 등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파열된 이들도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 등에선 현장에서 다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경찰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타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도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가 펑크났다. 일부 공수처 수사관들은 옷이 찢기고 폭행을 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사법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위대를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19일 소방 당국에는 법원 난입과 관련해 총 41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이 시위대에 ‘전원 구속수사’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입건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나온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여러 명이 단체로 집기를 집어던지며 시위를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군중이 모여 폭행, 협박, 손괴를 일삼는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