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8층짜리 복합건물 1층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벽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2025.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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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분당 BYC 빌딩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을 낸 1층 식당 종업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BYC 빌딩 1층 김밥집 종업원 50대 A 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37분 김밥집 주방에서 튀김기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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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로 당시 BYC 빌딩 내부에 있던 240명이 구조되고, 7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이 중 35명은 연기를 흡입해 치료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입건하기로 했다”며 “소방시설 등 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