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 상담 후 확인서 제출해야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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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에서 약사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일본 후생노동성이 도입할 방침이라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감기약 등의 일반용 의약품을 약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등록판매자가 점포에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
때문에 야간에 컨디션이 나빠진 사람이 감기약을 비치한 편의점을 방문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약사 등이 점포에 없으면 일반용 의약품 구입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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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전날 열린 전문가 부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시해 승낙받았다고 NHK가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같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있는 다른 점포의 약사 등이 정기적으로 약의 관리를 실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상담 받았음을 나타내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서는 해외에서 승인된 약을 일본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드러그 로스(Drug Loss)’ 해소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의료상 필요성이 높고 그 유용성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신속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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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