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시 112상황관리관에는 금고 3년 구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유가족 "엄벌 촉구"
ⓒ뉴시스
광고 로드중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경정)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 구형했다.
광고 로드중
이어 “피고인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사전 대책 미흡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실질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김 전 청장은 핼러윈 전 서울청 각 기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파 집중 우려를 보고 받았다. 보고받은 자료를 제대로 살펴 봤다면, 그리고 각 기능에 실무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파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에 대해서는 “류 총경은 재난상황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업무를 해태했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 뿐 아니라 서울청 전체가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경정에 대해서는 “112상황실 업무는 재난 상황에서 위험 발생을 인식하고 이에 신속 대처하게 하는 핵심 기능”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112신고 대부분을 무시했다. 코드분류 및 무전지령 등 필수적인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기동대 등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아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112상황실 관리·감독 등 당직 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류미진 총경과 서울청 112상황팀장이었던 정 경정은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이날 예정된 공판 시간보다 1시간여 이른 이날 오후 12시55분께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청장은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이 없나’ ‘(서울경찰청 경비 담당 실무자의) 기동대 배치 지시가 없었다는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입을 닫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광고 로드중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김의진씨의 어머니 임현주씨는 “분명한 건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159명의 청년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시민들의 아들이자 딸일 수 있었다”며 가족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를 취재진에 보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