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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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 씨(31)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갓 낳은 자신의 남자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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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A 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친부에 대한 질문은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