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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3일 오후 9시 20분쯤 제주지역 모 마을경로당에 있던 60대 형과 이웃 주민 등을 향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장남인 형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로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