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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은 자영업자… 꼼꼼히 따져보고 절세 관리 하세요”

입력 | 2024-04-29 03:00:00

종합소득세, 제대로 관리하려면
소득 규모에 따라 6∼42% 납부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하고, 간이 세금 영수증 제출해 절세를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제도 활용
고용인 증가 땐 3년간 세제 혜택… 적자나도 신고하고 결손금 이월을



김인철 한화생명 63FA센터 재무설계전문가가 고객에게 종합소득세 절세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63만 명(2022년 말 기준) 정도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상황이다. 이들은 사실상 한국 경제의 풀뿌리 같은 역할을 맡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종합소득세란 매년 사업소득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소득 규모에 따라 6∼42%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보통 이듬해 5월에 신고, 납세한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필수

우선 세금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된다. 소득이 많이 잡힐수록 세금도 그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사용해온 비용을 빠짐없이 꼼꼼히 반영해야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일상이 바쁜 점을 고려하면 비용 내역을 일일이 챙기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카드 등록만 마치면 사용한 비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돼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서 누락 없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이 세금 영수증을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증빙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영수증을 버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증빙불비 가산세(약 2%)를 납입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잘 모아서 제출하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공제·세액감면 제도 활용해야


소득공제란 산출된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제외)해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먼저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으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부모님이 치매, 중풍, 암, 백혈병 등으로 병중에 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해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란 폐업률이 높은 자영업자의 재기, 노후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매달 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며 소득 규모에 따라 매년 가입 금액에서 200만∼500만 원 사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다. 이것은 도·소매업, 제조업 등 48개 업종 중소기업에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소기업 기준 도·소매업과 의료업은 10%의 세액을 감면받고 그 외 업종은 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경우 20%, 수도권 밖에 사업장이 있다면 30%의 세액을 각각 감면받는다. 다만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소재일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니 유의해야 한다. 또 창업 시점에 청년(만 15∼34세)일 경우 소득세의 50∼100%를, 일반인(만 35세 이상)도 최고 50%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으니 세액감면 신청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자영업자가 벤처 인증을 받으면 향후 5년간 소득세의 50%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완전 고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장 내 상시 고용 인원이 증가했을 경우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통합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기존 고용 증대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개편한 것으로 고용 인원이 늘어났을 때 3년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늘어난 상시 고용 인원이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1인당 950만 원, 청년 등 우대 공제 대상은 1인당 155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850만 원, 우대근로자는 1450만 원씩 각각 공제된다. 중견기업은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450만 원, 우대근로자 800만 원이 공제되며 대기업은 우대 근로자에 한해서만 400만 원 공제 가능하다. 그 밖에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씩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적자 시 결손금 이월 필요


업종 간 과당경쟁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사업소득이 없이 적자, 즉 결손금이 발생한 자영업자도 여럿 발생하고 있는 시기다. 이때 비록 세금을 납부할 게 없다 하더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최대 15년 동안 이월이 가능하다. 이듬해 소득에서 공제한 뒤 남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입하면 되는 것이다. 결손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결손금을 이월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절세를 추진할 수 있다.


김인철 한화생명 63FA센터 재무설계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