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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떨어뜨린 122만원…길에서 주운 여고생이 곧장 한일

입력 | 2024-04-24 17:01:00

경남 하동군의 한 골목길에 떨어진 지폐들을 발견한 고등학생 1학년 B 양. 유튜브 채널 ‘경찰청’ 영상 캡처


골목길에 떨어진 돈다발을 발견한 고등학생이 이를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준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경남 하동경찰서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밤 하동군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A 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현금 122만 원을 떨어뜨렸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 씨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지폐가 우수수 길바닥에 떨어졌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A 씨는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자전거를 타는 남성 A 씨의 주머니에서 지폐들이 떨어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 영상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너덜너덜한 상태로 방치됐다. 이때 인근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생 B 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B 양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휴대전화로 돈이 방치된 모습을 촬영했다. 이어 쪼그려 앉아 현금을 한 장씩 줍기 시작했다. 돈을 모두 주운 B 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근 경찰서로 향했다.

B 양은 경찰에 주택가 도로에서 현금다발을 습득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제센터 직원과 함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물을 보며 A 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돈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B 양이 길에 떨어진 지폐를 주워 경찰서에 가져가 신고했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 영상

A 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경찰은 자전거가 이동한 동선을 추적해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다. 이어 A 씨에게 그가 떨어뜨렸던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A 씨는 B 양에게 사례금을 주며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에 떨어진 남의 돈을 습득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