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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대변 묻은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4-04-22 17:25:00

학부모에게 기저귀로 맞아 얼굴에 인분이 묻은 어린이집 교사의 모습. 채널A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던진 40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경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인 여성 B 씨(53)의 얼굴을 때려 눈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첫째 아들이 다친 일로 학대를 의심해 왔다고 한다. 그는 아이가 이틀 연속 다치자, 어린이집 측에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둘째 아들의 입원으로 병원에 머물던 중이었다. 그는 병원에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찾아온 B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화가나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의 남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관련 글을 올려 나흘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B 씨 남편은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인 사진을 봤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