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선고 후 보석 취소로 구속 檢 "윤관석이 핵심…범행에 맞는 형 받아야" 윤관석 "전달 금액 1000만원" 재차 반박해 강래구 "1심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뉴시스
광고 로드중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내려진 1심의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반면 윤 의원은 “(돈봉투 전달은)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였을 뿐”이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윤 의원은 국회의원임에도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게다가 윤 의원은 금품 살포를 위해 6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소극적인 진술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이는 중대한 양형사유로써 엄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전 감사도 1심 재판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고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했음이 확인됐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잘못을 저질러서 깊게 반성한다”면서도 “매표 목적으로 돈들이 오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광고 로드중
전달 액수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에 필요해서 쓰인 돈을 제외한 1000만원만 남았다”며 6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강 전 감사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항소이유를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오후 강 전 감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이 과정에서 강 전 감사는 지역본부장 등 수십 명에게 50만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수회에 걸쳐 제안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그는 지난 15일 해당 사건의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