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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쯤 남해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일면식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피의자 진술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