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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승리 이틀 만에 ‘선거법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 2024-04-12 11: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2.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에서 승리한 지 이틀 만인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앞으로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총선 일정을 이유로 지난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열고 전 성남시 공무원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27년 3월 대선 이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또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배임·뇌물 혐의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형량에 따라 5∼10년간 출마가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