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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수익 보장”… 유명인-전문가 사칭 투자사기 기승

입력 | 2024-04-09 03:00:00

방통위,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
“특정앱 설치-입금요구땐 의심해야”
메타 등 플랫폼 기업들도 대응나서




“안녕하세요. ○○그룹의 ○○○(재벌가 3세 실명)입니다. 직장인도 100억 원 자산 축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 이태성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확인하다가 재벌가 3세의 실명이 직접 언급된 투자 광고를 봤다. 강연 후 청중과 함께 찍은 기념 사진도 있었다. 해당 광고는 ‘인원 제한 1000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링크를 통해 특정 채팅방에 접속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이런 광고는 유명인을 사칭한 전형적인 투자 사기에 해당한다. 최근 이런 사기 피해가 증가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8일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과 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정 앱 설치나 특정 계좌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유명인을 사칭한 SNS를 개설한 뒤 메시지를 발송해 친분을 쌓고 급박한 사정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또 특정 기업의 고객센터를 사칭해 수리비 명목으로 결제나 입금을 유도하는 기업 사칭 피해도 있었다.

방통위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식 신고 업체 여부를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의 식별 표시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사례가 늘면서 플랫폼 기업들도 사칭 광고에 대해 조치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4일 게시물 신고 센터에 사칭 피해 신고 창구를 별도로 개설했다. 메타도 최근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공인을 사칭해 다른 사람의 돈이나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광고는 메타의 규정에 위배된다”며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해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추가 탐지 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구글도 공인, 브랜드 등을 사칭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계정을 정지하고 해당 광고주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