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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야간재판 자제 노사합의는 위법”… 법원 “동의 못해”

입력 | 2024-04-03 03:00:00

“비교섭사항에 해당” 시정명령
법원행정처-전공노 “소송 검토”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노동 당국이 “위법한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무원노조법상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사안을 합의했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고용노동부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를 상대로 6월 3일까지 정책추진서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이 같은 내용이 정책추진서로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내용상 ‘단체협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법 8조 1항 등에 규정된 ‘비교섭사항’에 해당돼 위법한 단체협약이라고 봤다.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련된 내용만 단체협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노동청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노사가 편법적인 단체협약 체결 등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노사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정명령에 법원행정처 노사가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정책추진서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임을 전제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달리하는 문서로, 단체협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상호 신의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에 동의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거쳐 이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행정소송 등 가능한 이의 절차를 검토 중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