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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여성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집 안에 있던 샤넬백과 롤렉스 시계를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4월 8일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7월29일 가석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