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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100만~1000만 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정작 데려와서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을 성별이나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또한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기들을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재혼 전 낳은 자녀들은 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