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내 전역 흡연 금지 계획…음식점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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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를 앞두고 오사카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상 흡연 대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례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오사카 시내 전역에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지만, 편의점이나 음식점 앞의 재떨이 철거를 요구하는 규정은 반대가 강해 도입을 포기하고 있다. 또 통행인의 간접흡연을 막는 실내형 공공흡연장소 정비도 아직 목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사카시는 현재 2007년 3월 제정한 노상 흡연 방지 조례에 따라 JR오사카역 주변과 오사카시 중심부 미도스지 주변 일대 등 시내 6개 지역을 노상흡연금지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엔(약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조례안에 대해 지난해 8~9월에 퍼블릭코멘트(의견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접수 의견의 80%가 이러한 노력의무 규정에 반대하며 ‘사유지 관리는 행정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규제를 너무 많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사카시는 이 규정을 담지 않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해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금지지구 확대에 맞춘 새로운 공공흡연장소 설치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연기가 주위에 흐르지 않는 폐쇄형’, ‘옥외 개방형의 경우는 사람의 왕래에서 떨어진 장소’ 등의 조건으로 합계 120곳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설(公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4월에 민간 사업자에 대한 보조제도(원칙 상한 1000만엔)를 도입해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올해 3월말 기준 설치가 결정된 곳은 공설 22개소, 민간 29개소 등 51개소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