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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죽이겠다” 112 전화한 60대 남성 징역 2개월 실형

입력 | 2024-03-25 10:00:00

서울북부지법 ⓒ News1 


112 전화로 대통령 살해를 예고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1)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8시 43분부터 7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전화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뜹니다” 등 자살이나 대통령 위해를 암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 다섯 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김 씨에게서 자살 시도나 대통령 살해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 등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서도 김 씨가 2020년, 2023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