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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공천’ 한민수, 과거 “하루 아침에 날아온 후보, 주민 卒로 보나”

입력 | 2024-03-23 01:40:00

[총선 D―18]
정작 본인도 무연고 지역에 공천
주소 못옮겨 지역구 투표도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수진 후보가 사퇴한 서울 강북을 후보에 한민수 대변인을 인준했다. 2024.3.22. 뉴스1 DB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전략 공천된 한민수 대변인이 언론인 시절 “하루아침에 날아온 후보”에 대한 비판 칼럼을 썼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준비도 안 된 후보를 당에서 갑자기 지역구에 공천한 방식을 비판한 칼럼이었는데, 정작 본인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 ‘늑장 공천장’을 받고 연고 없는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한 대변인은 언론사 재직 중이던 2016년 ‘황당한 선거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천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지역 주민을 ‘장기판의 졸(卒)’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고 썼다. 그는 당시 민주당 최명길 후보가 대전 유성갑 예비후보로 경선까지 치른 뒤 경선에서 패배하자 서울 송파을에 전략 공천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최 후보가 경선 때 내건 슬로건은 ‘유성 행복특파원’. 지금 그의 현수막에는 ‘송파 행복특파원’이 대문짝만 하게 적혀 있다”며 “하루아침에 날아온 최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래도 되는 걸까”라고도 했다.

한 대변인은 총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에 전략 공천되면서 지역구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37조를 보면 선거인 명부는 국회의원 선거일 22일 전(22대 총선의 경우 3월 19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한 대변인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이 지나 공천을 받아 주소지를 옮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그는 현재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출마자가 반드시 해당 지역구에 거주해야 하지만 총선은 다른 지역구에 살아도 출마할 수 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