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상속재산 다툼 끝 숙부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 2024-03-22 12:32:00

동아일보DB


부친의 사망 뒤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작은 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다르게 정할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6시 37분경 천안 동남구 목천읍에서 작은 아버지 B 씨(76)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부친이 숨진 뒤 B 씨에게 상속된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어머니 재산마저 압류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