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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30대 성범죄 전력자, 이웃 女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입력 | 2024-03-18 11:25:00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인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했다가 피해자 부모 신고로 적발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경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본 초등학생 B 양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양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낸 뒤 당일 저녁 카카오톡으로 “나랑 친구가 돼 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부모에게 A 씨에게 연락이 온 사실을 알렸고, B 양 부모는 오후 6시 30분경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고 최근 출소한 A 씨는 판결에 따라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피해자 안전이 우선이라고 보고 B 양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처를 했다. A 씨에 대해서는 B 양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A 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내 CCTV를 확인해 A 씨의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A 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 외에 확인된 범죄 사실은 없다”며 “A 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